정책서민금융 공급 재원에 지자체 출연금 등 포함
내년 1분기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햇살론,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범위가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넓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에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 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ㆍ최저특례보증 등을, 자환지원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ㆍ청년도약계좌 등을 공급한다. 이 두 사업계정은 그간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가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도 서금원과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을 하는 등 서금원을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