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입력 2024-12-22 11:00 수정 2024-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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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수관계법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시행 중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상거래 총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순으로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했다.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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