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 테니스 용품 판매사 3곳 제재

입력 2024-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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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온라인 가격보다 낮게 판매 못하도록 강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거래처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테니스 용품 수입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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