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 복무한 청년, 기후동행카드 혜택 3년 연장된다

입력 2024-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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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이미지.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3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청년이 적용받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기간을 복무 기간 만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할인은 만19~39세까지 적용되며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청년은 만 42세까지 할인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만 41세, 1년 미만은 만 40세까지 각각 연장된다.

시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기동카 청년할인 혜택을 3년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할인혜택 연장을 원하는 청년은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대표 청년정책의 참여 기간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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