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특허 양도' 보상 언급 없어…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
리딩방 사기ㆍ가짜뉴스 논란 때도…'플랫폼일뿐' 책임 회피…여론 뭇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유튜브는 16일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을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 기업들의 콘텐츠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계정 설정에서 서드파티 학습을 ‘허용’하더라도 콘텐츠 제공에 대한 혜택이나 기업의 콘텐츠 활용 범위,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안내되는 사항은 ‘서드 파티 회사가 개발 중인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크리에이터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해당 문구는) AI 모델을 만들 때만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인지, 파인튜닝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활용해 모든 사업자는 명확해질 때까지 크리에이터가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학습하는 주체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점이다. 파운데이션 모델 특성상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면 해당 데이터는 폐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최병호 교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데이터가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우려면 모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특허양도권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유튜브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 논란마저 예상된다. 최경진 교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추후 아웃풋이 학습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와 유사할 때 과연 크리에이터가 이 점까지 허락했는지 사후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본인이 가진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우려된다.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도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만약 지금처럼 보상이 안내되지 않을 경우 무상이용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더라도 추후 무상 이용계약이 유효한지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이용의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는 AI 기업이 영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에게 공유를 권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유튜브 측에 크리에이터가 해당 기능을 허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유튜브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최병호 교수는 “유튜브가 (해당 기능을) 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본 플랫폼도 (피해를) 책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책임 질 수 없다면 서드파티 업체를 추천하면 안 된다”며 “본 플랫폼의 테두리 안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집어넣어서 패권은 본인들이 쥐고 유저의 손해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유튜브는 과거부터 투자 리딩방 사기, 정치 음모론 등 가짜뉴스의 온상임에도 ‘플랫폼일뿐이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탄받아 온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