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행했다며 탄핵소추안 작성 이유를 밝혔다.
혁신당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달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물밑협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의 마지노선을) 24일로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