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성탄조사’ 이뤄질까…검찰-공조본 갈등은 ‘변수’

입력 2024-1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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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
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
‘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8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란 수사 주도권 싸움’ 여파로 검찰과 공조본 사이 갈등 역시 봉합되지 않아 검찰이 적극적으로 자료 이첩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차 출석 요구일(1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공조본은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성탄절)에 윤 대통령을 불렀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그간 ‘변호인단 선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서류 수취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6일 인편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서 수령을 거부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전자공문은 바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확인을 미루고 있다. 2차 출석요구서의 우편 전달 여부는 23일께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통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출석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과 공조본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것도 원활한 수사 진행을 가로막는 변수다. 18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는 등 ‘중복 수사’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사건 이첩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사태 핵심인 군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서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에게 서신을 보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내부 달래기에 나섰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과 공조본 간 감정적 표현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이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수본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자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며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수사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연내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결국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점도 수사 장기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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