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두고 韓 압박...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입력 2024-12-22 17:31 수정 2024-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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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포 데드라인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및 장관 임명 촉구 등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는 처지"라면서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는 국정 안정이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언급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 반대하고 이를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암묵적으로 방관·동조해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혁신당은 명시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압박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여당은 최근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관 임명 역시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9일 농업4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정치권 안팎에선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사용이 앞으로 특검법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특검의 경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죄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있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강조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총리실 관계자는 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오는 1월1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오는 23,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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