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주식 거래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조기 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것으로 확인돼 회원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게는 회원제재금 1억6500만원 부과와 관련직원 징계,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들이 조기상환일에 기초주식의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 회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종가 등 특정시세 형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시감감시위원회 감리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SK에너지와 포스코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의 조기 상환일에 헤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SK에너지 주식을 대거 매도해 시세형성에 관여함으로써 조기상환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우증권도 2005년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조기 상환일에 해당 종목을 대거 팔아 조기 상환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당시는 ELS 발행 초기였고 해당 직원이 퇴직한 점이 감안돼 회원제재금을 물리는데 그쳤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사들이 헤지거래 등의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해 감시를 집중하고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