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입력 2024-1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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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활석 광산으로 사용하던 지하 공간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A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경우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저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상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행심위는 "지하 공간 사용과 지상 직접 사용을 동일하게 취급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행심위는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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