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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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환급은 내년 1월 9일부터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4분기 신청은 이달 31일 마감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받는다.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면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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