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입력 202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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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KTX-청룡’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KTX-청룡’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부당광고로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ㆍ광고하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ㆍ축소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ㆍ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명시했다.

할인율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할인상품은 ‘인터넷특가(옛 KTX 365 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이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ㆍ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ㆍ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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