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외식·뷰티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 최장 5년까지…소멸고지도 강화

입력 202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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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및 자율개선 결과 발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들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외식·뷰티·생활 업종에서 적립 받은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또 해당 업종 업체들은 적립식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및 자율개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소멸되는 포인트는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 생활뷰티, 의류 등 8개 분야 41개 사업자에 대해 50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 및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1개 포인트는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년 내지 3년 정도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았으며 46개 포인트는 소멸 예정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과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유통분야에서는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24 등(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마이홈플러스)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CU편의점(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롯데마트(스노우플랜)은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외식업 분야에선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 등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이고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한 애슐리·자연별곡(E.point)의 경우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등 조사대상기업 모두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와 CGV(CJ ONE)도 각각 1년에서 5년,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공정위는 "SSG닷컴(SSG Money)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CU편의점(CU멤버십)은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며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ㆍ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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