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협력사 거래대금 직접 지급 '상생결제' 3조1073억 원 달성

입력 2024-1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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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건설공사 근로자 노무비 등 직접 지급해 임금 체불 차단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 실적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기준 상생결제 실적이 누적 3조1073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최상위 구매기업(서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체계다. 하위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2015년 말 제도 도입 후 3124개 협력사에 1만7532건의 계약에 대한 대금 3조1073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지급액은 1410억원(851개 사, 3314건)이다.

서부발전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법정기한인 60일에서 평균 2일로 대폭 줄여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서부발전과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태안발전본부에서 금호건설 등 협력기업과 만나는 등 상생 결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당시 서부발전은 구미건설본부 공사의 기성금을 상생결제로 신속히 지급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일부 하위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를 예방한 실적을 우수 사례로 소개해 참석한 협력사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구미와 공주, 여수 등 신규 발전소를 다수 건설 중인 서부발전은 협력기업 간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상생결제 홍보물을 발행해 배포하고 사업소별 상생결제 담당관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2차 이하 소규모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신규 건설 사업소의 상생결제 제도 활용을 늘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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