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협력사 거래대금 직접 지급 '상생결제' 3조1073억 원 달성

입력 2024-12-23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회사 건설공사 근로자 노무비 등 직접 지급해 임금 체불 차단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 실적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기준 상생결제 실적이 누적 3조1073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최상위 구매기업(서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체계다. 하위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2015년 말 제도 도입 후 3124개 협력사에 1만7532건의 계약에 대한 대금 3조1073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지급액은 1410억원(851개 사, 3314건)이다.

서부발전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법정기한인 60일에서 평균 2일로 대폭 줄여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서부발전과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태안발전본부에서 금호건설 등 협력기업과 만나는 등 상생 결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당시 서부발전은 구미건설본부 공사의 기성금을 상생결제로 신속히 지급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일부 하위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를 예방한 실적을 우수 사례로 소개해 참석한 협력사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구미와 공주, 여수 등 신규 발전소를 다수 건설 중인 서부발전은 협력기업 간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상생결제 홍보물을 발행해 배포하고 사업소별 상생결제 담당관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2차 이하 소규모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신규 건설 사업소의 상생결제 제도 활용을 늘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발열ㆍ오한ㆍ구토' 증상 있다면…독감 아닌 '○○' 의심해 보세요 [이슈크래커]
  •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절리저기압 때문? [해시태그]
  •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 ‘2차 집행은 다르다’ 예고한 공수처...尹 신병확보 시나리오는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설 엿새 휴일 '황금연휴'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바구니…금융·증권주 쓸어 담았네
  • 미국, 지표 너무 좋아도 문제…또 힘 받는 인플레 우려에 채권시장 ‘불안’
  • ‘안갯속’ 美 금리 인하에…10만 달러선 반납한 비트코인, “금리 이슈 촉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300,000
    • -3.79%
    • 이더리움
    • 5,017,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5.52%
    • 리플
    • 3,467
    • -2.61%
    • 솔라나
    • 294,200
    • -6.4%
    • 에이다
    • 1,455
    • -12.45%
    • 이오스
    • 1,196
    • -11.6%
    • 트론
    • 374
    • -5.56%
    • 스텔라루멘
    • 635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10.05%
    • 체인링크
    • 30,900
    • -9.83%
    • 샌드박스
    • 889
    • -1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