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학연·혈연 총동원”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 가동해 집중 감시

입력 202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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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씨(35)는 직장동료에게 주식 종목 하나를 추천받았다. 한 정치인의 A지역구 출마 가능성과 함께 A지역의 쓰레기 혐오시설을 B지역으로 이전하면, B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 주식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주부 양씨(42)는 최근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 나갔다가 주식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들었다. 모 코스닥 기업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기업 대표와 정치인 C씨가 절친한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것. 해당 기업의 본사가 정치인 C씨의 고향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또다른 이유였다.

모두 정치테마주가 형성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금융감독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의 급등락으로 불공정거래 확대를 우려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23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은 최저 마이너스(-) 5.79%에서 최대 12.98%까지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등락률(-2.78%~2.43%)은 물론, 코스닥 지수(-5.19%~5.52%)와 비교해도 변동성이 매우 큰 수준이다.

금감원은 급등 종목의 추종 매수는 자제하고, 풍문 등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히 투자할 것으로 조언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 대신, 테마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접속하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지배구조, 주요사항 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튜브,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는 자제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제22대 총선 당시 정치테마주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추종매매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 시 정치테마주를 각별히 유의하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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