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계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거듭 ‘불가’

입력 2024-1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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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을 명시했고, 공포사항은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게 담당부서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 6월 내년도 입시계획 공고 이후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이런 방안은 12월 31일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2025학년도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이날 교육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 교육부, 복지부와 당이 다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오늘은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재량이 아닌지에 대해선, 구 대변인은 "(입시요강을) 공표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참고서 성격의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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