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가동…분기마다 사기업체 수사의뢰

입력 2024-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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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홍보 등으로 자영업자 피해↑…사기 신고센터 개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이 23일 출범했다.

TF는 분기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구성됐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의 불법광고 피해 대응을 위해 가동된 TF 첫 회의에서는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우선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하는 키워드 등록 및 최상단 노출 미이행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으로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시킨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 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TF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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