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입력 2024-1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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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하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의원을 겨냥한 현수막의 경우 차기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는지 구두 질의했고, 저희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관위의 현수막 ‘불허 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편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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