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입력 2024-12-23 15:43 수정 2024-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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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
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 98모53에 따라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달을 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해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송서류는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모든 서류를 발송했고 발송송달을 했다”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도달하는 날인 20일”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에는 탄핵심판 서류를 포함해 계엄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제출 요구가 담긴 준비명령까지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효력 인정 날로부터 7일째인 이달 27일까지 탄핵심판 서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계엄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기한은 24일로 변함없다.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헌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기일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변론기일에 변호인이 불출석할 경우 선제적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불참하고 국회 측 대리인단도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공보관은 “지난번(이창수 지검장) 사례가 첫 사례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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