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낸 수험생 측 소 취하...입시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4-12-23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험생 측 “실효성 없다 판단”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현장 (연합뉴스)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현장 (연합뉴스)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 측 실수로 문제지가 먼저 배부돼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및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공동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수험생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렀으며, 오는 26일까지 추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에드워드 리ㆍ황정민ㆍ이찬원…올해 예능계 휩쓴 이들의 '공통점' [이슈크래커]
  • '상생금융 시즌2' 나선 은행권 "정례화될까 부담…밸류업 배치돼"
  • ‘돌다리도 두드려야’…이색 미니보험으로 안전한 취미생활 해볼까 [경제한줌]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 "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 빠져나가는 고래들…비트코인, 9만4000달러로 하회 [Bit코인]
  • “지연·학연·혈연 총동원”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 가동해 집중 감시
  • 김준호, 김지민에 눈물의 프러포즈…"마지막 사랑이 돼줘"
  • 오늘의 상승종목

  • 1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910,000
    • -0.96%
    • 이더리움
    • 5,038,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54%
    • 리플
    • 3,326
    • -2.41%
    • 솔라나
    • 277,000
    • -1.53%
    • 에이다
    • 1,351
    • -1.82%
    • 이오스
    • 1,202
    • -0.08%
    • 트론
    • 378
    • +0.8%
    • 스텔라루멘
    • 540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550
    • +0.31%
    • 체인링크
    • 34,940
    • +3.04%
    • 샌드박스
    • 854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