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1·2심 유죄를 선고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허점을 악용해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의원의 자리는 백선희 의원이 승계받았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인 백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궐원 사유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도피처가 되어 개탄스럽다”며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망신주기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가 국회에서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이 확정된 궐원된 자리에는 더는 승계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