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
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했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재판관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사유가 되느냐’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질의에 대해 “관련법상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