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을 다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어떻게 탄핵 소추된 지 열흘 만에 입장을 내겠나”라며 “기왕이면 정리된 입장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재판이나 일반 재판이 대화라면, 묻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할 거냐 말 거냐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통보에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 체제 속에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 견제와 균형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에게만 공식적인 판단 권한이 있다”며 “그 재판에서 내란이냐 아니냐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된다는 문제로 보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계엄 선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함을 저에게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만에 구성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도 있다”고 답했다.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전에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내용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