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입력 2024-12-23 18:19 수정 2024-1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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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
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참석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은 변호인이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 선거비용 대납금 반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프리랜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무슨 프리랜서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마케터”라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 씨와 이 씨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합계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른바 ‘황금폰’과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23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명씨 보석 청구 심문 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23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명씨 보석 청구 심문 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명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5일 명 씨 측은 △무릎 건강 악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범하지 않았음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는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 씨 측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달 27일 창원지법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명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한 강 씨는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명 씨가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두고 “보석을 청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홍준표 대구 시장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여려 차례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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