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사전 선거운동 아냐"…불허 결정 번복

입력 2024-12-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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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하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허용하며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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