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입력 2024-12-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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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11월 교육콘텐츠 및 웹툰 분야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준수 및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하여 62개소 사업장에서 36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다. 고정OT(Over Time) 외 추가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53개소에서 9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하였다.

또 카페 및 음식점업 39개소 노무관리 실태 점검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2억800만 원에 대해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단시간 근로자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비롯해 총 205건의 법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는 12월 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20개소 및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12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향후로도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 사회적 인식 커져

이보다 앞선 9월 26일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0월부터 소위 ‘상습체불 근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임금체불 근로자는 법원에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주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정기상여금 ,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다수 기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신년 초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향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업무처리 기준의 변화가 주목되는 실정이다.

기업·구성원 공생하는 인사노무전략 절실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기업들은 임금체계의 적법성과 변화된 고용노동부 업무기준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여금 등 그간 관행적으로 인식했던 인사노무업무에 대해서도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개선해야 한다. 신년 경제 불황으로 기업의 고통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과 조직의 리더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질개선과 각고의 노력으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인사노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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