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31일 발효…특정품목 수입 급증 시 '세이프가드' 발동

입력 2024-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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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필리핀 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9월 7일 당시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7일 당시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필리핀산 특정품목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 국내시장의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양자)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WTO 회원국들(다자) 간 발동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이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런 장치는 우리 기업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한국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 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 사항도 발효일인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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