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앱' 스픽 이용자, 결제일 30일지나 해지해도 환불받는다

입력 2024-12-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인 스픽(Speak) 장기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독을 해지해도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가 개발한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및 평생(45만 원)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고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이 제한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달았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해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근 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함에 따라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77,000
    • -1.71%
    • 이더리움
    • 2,660,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445,700
    • -1.59%
    • 리플
    • 2,997
    • -4.13%
    • 솔라나
    • 171,900
    • -7.58%
    • 에이다
    • 951
    • -5.28%
    • 이오스
    • 1,158
    • -1.78%
    • 트론
    • 344
    • -2.82%
    • 스텔라루멘
    • 381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640
    • -4.72%
    • 체인링크
    • 18,900
    • -5.59%
    • 샌드박스
    • 379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