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요구 불수용시 은행업무 마비될 것"

입력 2024-12-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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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은행이 차별임금·체불임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정부가 우리 공공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 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 요구사항을 내건 것은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해결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며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 원 정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기업은행은 1인 평균 급여액은 8500만 원으로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편이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기에 초과 이익배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라며 "3년간 기재부가 1조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가져갔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온 성과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타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해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양대노총 5곳의 산별노조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며 "총액인건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전면 총파업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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