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입력 2024-12-24 13:09 수정 2024-12-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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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
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4일 조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는 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탄핵 심판 심리 중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해졌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거부권 요건은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 판단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때 행사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한다는 요건이 있냐는 민 의원 질문에 “명문규정에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야당 추천만으로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최순실 씨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최 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내란 특검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냐는 민 의원 물음에 “(앞선) 헌재 판단과 기준은 앞으로 이뤄질 결정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씨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합헌 결정이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도 기준이 될 거라는 취지다.

한편, 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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