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조사’ 사실상 불발…3차소환 통보‧체포영장 고심

입력 2024-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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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5일 출석 여건 안 돼…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공수처 “사전 경호 요청 등 연락 없어…25일까지 지켜볼 것”
현직 대통령 초유의 강제구인 가능성…공수처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성탄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아직 여건이 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한테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6인 체제의 헌재는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준비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거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데, 추이를 보겠다”며 “그런 일(탄핵)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성탄절 이후 탄핵심판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25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20일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에 대비해 사전 경호 협조를 요청하는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동선 등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준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2~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당장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진과 협의해 (윤 대통령 조사를)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강제 구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국회에서 내란수사 특검이 논의되고 있어 공수처가 신중하게 시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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