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입력 2024-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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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이다.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법인 대부업자는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당의 ‘사과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고성이 커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앞서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번이라도 했냐”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러한 내란 죄를 저지르게 된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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