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입력 2024-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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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
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인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해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모친에 관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실과 유리된 컴퓨터게임 중 한 말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모를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 성적 비하, 조롱 표현의 내용, 수위 등을 볼 때 범정(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나쁘고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A 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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