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연장
IBK, 외화 대출 기간연장 특례제도 내년까지 운영
은행권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화대출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 확대에 나선다.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연장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안을 발표했다. 15개 은행(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KDB산업ㆍ한국씨티ㆍ한국수출입ㆍSh수협ㆍ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북ㆍiM뱅크)이 이번 금융지원에 참여한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외화대출 상환 및 외화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KB WISE 컨설팅'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재무진단 등 경영컨설팅 관련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한다. 신용장 만기 연장을 만기일 전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차주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 유산스 만기연장 시 전결권을 영업점장으로 하향하는 등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ㆍ회계ㆍ외환ㆍ법률ㆍ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탈솔루션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 원,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최대 3000억 규모의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의 경우 신용장 수입어음 만기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횟수 제한 없이 유산스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지원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 원을 공급하고 수출입기업 대상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원활한 수출입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 지원한다.
또, 연지급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만기연장 지원대상을 기존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장횟수도 기존 2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만기연장 요청 시, 만기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허용일수를 기존 27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고 뱅커스유산스 만기연장에도 협조한다.
이밖에 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를 연장 시행해 내년 중 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우대방안도 연장해 환가료율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 IBK기업은행은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 및 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 연장해주는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