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조활동'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실시

입력 2024-12-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시도교육청 중 최초 다음달부터 시행...“안정적 노조활동 보장”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조합활동을 해도 보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2018년에는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바 있다.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대비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디데이 하루 남은 한덕수…대행 첫 탄핵 역사 쓸까
  • 말 많고 탈 많은 올해 자본시장…태영건설부터 탄핵까지 톺아보기[2024 증시결산④]
  • 尹, ‘성탄절 조사’ 불출석…공수처는 26일 조사 방향성 검토
  • [종합] 1인당 가계 빚 9500만 원 돌파했는데…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
  • 월가에 선물 준 산타…다우, 크리스마스이브 기준 33년래 최대폭 상승
  • 12·3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얼어붙는 기업 자금조달시장
  • 정몽규, 4선 도전 나선다…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 [기업탐구] 펄어비스 ‘붉은사막’ 기대 한몸에…출시 시점 불확실성 해소는 숙제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438,000
    • +3.68%
    • 이더리움
    • 5,22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21%
    • 리플
    • 3,428
    • +1.36%
    • 솔라나
    • 294,500
    • +1.94%
    • 에이다
    • 1,374
    • +1.25%
    • 이오스
    • 1,288
    • +1.74%
    • 트론
    • 385
    • +1.05%
    • 스텔라루멘
    • 57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00
    • -0.06%
    • 체인링크
    • 36,910
    • +1.85%
    • 샌드박스
    • 920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