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조활동'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실시

입력 2024-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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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 중 최초 다음달부터 시행...“안정적 노조활동 보장”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조합활동을 해도 보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2018년에는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바 있다.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대비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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