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ㆍ전세대출 일부 취급 재개

입력 2024-1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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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 이후 신규ㆍ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일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앞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시행했던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ㆍMCG) 가입 제한과 타행 대환(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바뀐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우리은행, 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 원 이상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과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로, 이날 이후 신규ㆍ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해 일부 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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