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4-12-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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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서 외부 클라우드 사용 서비스 등 47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인공지능(AI) 로봇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 로봇이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다.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17개사가 서비스 관련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IRP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기업은 동일상품 쏠림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시장불안정성 확대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단 시의 투자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BNK금융지주와 신한투자증권 등 15개사의 '내부업무용 단말기 내 클라우드(SaaS) 이용' 서비스 29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지정 기업들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스서비스 제공자의 SaaS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도 수립‧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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