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입력 2024-1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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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수사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 조항과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조항 등이 되레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에 포함돼있어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이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증언 강요를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과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국가 수사 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현재 수사 중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 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범죄자가 훨씬 우위에 서게 만들고 수사관이나 우리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 공소시효 제도의 근본을 해하는 법률은 결코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직자들의 정상적 행위, 직권남용 행위까지도 시효에 대한 특례를 둔 사회 혼란 조장법 또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심히 문제가 많은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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