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입력 2024-12-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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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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