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65억 상환 면제

입력 2024-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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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체납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시행
채무조정 신청 시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 원을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 학자금대출을 상환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 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통합채무조정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의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는 학자금 체납 발생 3개월 이상 체납자로 학자금 대출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최대 20년 분할 상환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며,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30%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채무조정으로 인한 의무상환액 면제는 2022년 603명·16억 원에서 2023년 1031명·24억 원, 올해는 11월까지 1000명·25억 원에 달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돼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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