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인당 가계 빚 9500만 원 돌파했는데…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

입력 2024-12-25 16:35 수정 2024-1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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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라도 5분기 연속 늘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수요 ↑
높은 금리에 연체율도 0.06%p 올라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연초 대출공급 총량 초기화 맞춰 은행들이 벌써 가계대출 빗장을 열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해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다시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것이다. 이후 3년 6개월 만에 500만 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유지됐다. 실제 지난해 2분기 말 9332만 원을 기록한 뒤 5분기 연속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었던 2021년 말 1989만 명까지 급증했다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말 1916만 명 △2019년 말 1939만 명 △2020년 말 1963만 명 △2021년 말 1989만 명 △2022년 말 1981만 명 △2023년 말 1979만 명 수준이다. 올해도 1분기 말 1973만 명, 2분기 말 1972만 명 수준으로 안정화되다가 3분기 말 1974만 명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게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다시 가계대출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 총량 역시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2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폐지하는 등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주담대 대환 취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이달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7~8월 폭증하던 가계 대출 증가세가 그나마 진정세를 보였던 것은 은행권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난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다시 완화할 경우 가계대출 관리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명목 GDP 성장률 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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