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조사’ 불출석…공수처는 26일 조사 방향성 검토

입력 2024-12-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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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공수처 “시간 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
이르면 26일 3차 출석‧체포 영장 여부 결정
윤 대통령 측 “조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성탄절 조사’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의 출석을 더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청사에 대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날 기자들에게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 청사 내외부는 별다른 인력 배치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는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종일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21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향후 조처에 대해 고심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3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며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을 성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서 고민할 문제고 절차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향후 조사 계획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을 통한 비공개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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