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CCUS 등 산업 특수분류 4종 개발…"신산업 탄력대응"

입력 2024-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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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부동산서비스 추가…신산업육성·규제 법령 인용 가능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이 신산업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으로 국가유산 등 산업 특수분류 4종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 요청을 받아 △국가유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치안 △부동산서비스 등 4종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산업 특수분류는 총 22종에서 26종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10종(기후변화대응기술·바이오헬스·핵심광물·우주산업 등)은 개발 중, 3종(기계설비·디지털·스마트도시)은 개발 심사 중이다.

통계청은 매년 개발 요청 건 중 통상 1종을 개발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 인용 목적으로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특정 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해 개발하는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2년마다 하던 수요조사는 매 분기 실시하고 개발 요건도 통계작성기관 활용 2개 이상 기준을 1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발 건수도 연 1건 내외에서 연 4~5건 추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 5년 새 수요(2019년 5건→올해 17건)와 개발(1건→4건) 건이 크게 늘었다.

먼저 국가유산산업은 국가유산의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의 원형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 활동 등을 영위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대분류 4개 중분류 11개, 소분류 21개로 분류했다. 범위는 국가유산 보존·관리업을 비롯해 관련 제품 제조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했다. 국가유산산업 계량화·객관화 자료와 관련 분야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CCUS산업은 CCUS 등 핵심산업 및 관련 건설업, 제조업, 유통·평가·안전·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으로 정의하고 대분류 8개,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로 분류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률(안)에서 인용해 산업단지 입주 기준, 지원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 등 관련 산업 통계 작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등 CCUS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치안산업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장비·시설·제품 등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대분류 5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34개, 세분류 55개 등으로 구성됐다.

범위는 치안 관련 기술 개발, 치안 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서비스업,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분류했다. 치안산업진흥법률(안)에 인용해 치안산업 실태조사 분류체계로 활용해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대분류 3개, 중분류 8개, 소분류 16개로 분류했다. 범위는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관리, 지원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률적 정의와 세부 범위로 연계해 산업활동을 구성했다. 부동산서비스산어버 실태조사 기본 분류체계 활용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신규통계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산업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 작성은 물론 국민 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 정책에서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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