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입력 2024-1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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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
“野 주장처럼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와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판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명확히 나와 있는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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