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시도교육감협 건의문에 유감”

입력 2024-1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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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법적 지위 관련 논란 진행중...합의 뒤 입장 발표 이뤄져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입장문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26일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유보 건의문을 지난 24일 오후 7시에 발표했다”면서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유보 건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저녁 건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학생맞춤형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AI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은 결정 과정 역시 교육적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은 2023년도 11월 총회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폭넓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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