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데 대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직격타를 날렸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회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