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즉각 탄핵 돌입한 野…27일 운명 결정

입력 2024-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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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파
민주당, 탄핵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거부권 권한 행사하고 임명은 거부 궤변”
12·3 계엄 위법 행위·내란 공모·방조 사유
탄핵 시 다음 순번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데 이어 27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탄핵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후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을 기한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대국민 담화 직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며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해 총 5가지 사유를 들었다. 국무총리로서는 △채해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3가지를 지적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 2가지를 언급했다.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점이 꼽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짚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현 측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사전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돼 있다”며 “내란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총리 자격으로 진행한 행위를 주요 사유로 꼽은 만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관련 논란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을 총리 직무로 탄핵할 경우 151석을 넘으면 통과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의 공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27일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 기일인 만큼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빠른 임명을 촉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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