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담화는 당초 이날 계획에 없던 일정이다. 총리실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감없이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비롯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또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일이 언급하며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한 권한대행을 연일 압박했고,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들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임명 보류와 특검법 거부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긴급 담화문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담화 이후 민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직 수행 2주 만이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5가지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했지만 임명동의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 모두 가결됐다.
여당에선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선포 직후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격타를 날렸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헌법재판관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